최저임금 '차별', 찬반논리 살펴보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찬반논쟁 잇따름

🔎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명시
•특히 소상공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 낮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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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4조 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 경영계는 찬성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업무의 강도, 생산성을 고려할 때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힘실리는 찬성 의견
한국은행🏦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을 낮추자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윤석열 대통령🗣️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를 낮은 임금으로 가사 육아 분야에 채용하는 방안 제시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 제출

🙅‍♀️ 노동계는 반대
•명확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 해당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 업계의 반발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최저임금 기준에 어긋남
👉ILO📢 “최저임금의 기준은 사용자 지불능력이 아니라 최저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

🌐 해외의 사례
•ILO 회원국 중 90%는 최저임금제 시행 / 53%는 단일 최저임금제 시행
•독일, 미국,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호주 등은 업종별 최저임금 병행
•단,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 보다 동일하거나 높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