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때문에 오른 공사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연합뉴스

•물가 때문에 공사비가 급등한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 나옴

🧑🏻‍⚖️무슨일?
•부산의 한 교회, 시공사에 선급금 반환 청구 제기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생긴 공사비 증가분 요구
-그 사이 철근 가격만 2배 상승
•항소심 재판부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없다며 시공사 손을 들어줌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이 특약 효력 없다고 판단

🔍
물가변동 배제 특약 :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상 특약. 

🥊시공사 "불공정 거래" VS 발주처 "계약 준수 해야"
•시공사는 예상치 못한 건설 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떠안는 건 불공정하다는 입장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불공정하다는 것
•발주처는 계약 준수 원칙에 따라 특약 효력 주장

📖법 해석 두고 소송 급증할 전망
•특약 무효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 무효화 가능
•건설 업계 공사비 분쟁은 특약과 건설산업기본법 해석 둘러싸고 당분간 이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