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원 인권위원 전횡에 제동
[사설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 정의연은 보수단체들이 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를 열자 보수단체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인권위도 작년 9월 진정을 기각
소위원 3명 가운데 위원장인 김용원 위원 등 2명은 기각, 1명은 인용을 주장. 인권위법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용원은 “3명 합의가 안 되면 기각”이라고 새롭게 해석. 나아가 1명만 반대해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까지 추진.
이번에 재판부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년간 진행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 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반(反)인권적 인사들이 장악해가는 인권위 문제는 여전. 지난 정권에서 선임된 송두환 위원장이 9월에 임기가 만료. 후임 위원장 인선은 ‘인권 수호의 보루’라는 인권위 정체성을 최우선에 둬야 함(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