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이 곧 재산” 예술계 성폭력 고발 어려운 이유

이정원
이정원

•지난 4월 영상업계 성추행 사건이 밝혀짐. 미투운동 이후에도 문화예술계는 성폭력 고발이 어려운 환경

🤔무슨 일인데?
•지난 1월, 영상(촬영·편집)업계 내에서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함
•가해 사실 인정했음에도 가해자는 학교에서 한 달간 계속 강의
•정교수가 아닌 겸임교수였기에, 경찰은학교에 수사 통보 안함
•피해자의 공론화 직후, 학교측은 가해자를 교수직에서 해촉

📣신고 전후 상황
•가해자는 피해자의 교수였음. 동시에 영상업계 선배이자 고용주의 위치
•피해자는 근로계약 없이 가해자 측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음
•사건 이후에도 업계 평판과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업무 지시를 수행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신고 이후 수입 끊김
👉사직이후 혐의 입증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피해자 인터뷰로 보는 예술계 성폭력
•"인맥이 곧 재산인 업계에서 성폭력을 당해 입방아에 오르면 끝이라고 생각"
👉 현재도 피해자가 업계 평판에 영향받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성적 대상'이 아닌 '동료'로 보이기 위해 남성용 운동복만 입었다"
👉예술계 여성 종사자 성폭력 피해, 남성보다 비율 높아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 근본적 변화 필요

#️⃣'#00계_내_성폭력' 고발과 '#미투' 운동
•2016년부터 해시태그로 여러 예술분야의 성폭력 고발 나옴
•가해자 대부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 성폭력을 행함
•미투 운동은 당시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흐름과 처벌을 끌어냄
•미투 이후 예술계 성폭력 피해 지원·구제하는 센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생김
•하지만 예술 분야 위계 성폭력은 현재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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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진술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되지 않는 이유
•도제식 교육·비정규직 고용관계 만연, 강한 위계가 작동함
•가해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립되거나 2차 가해에 노출
•업계 내 평판, 경력 불이익, 작품 제작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 못함
•예술인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업계 자정 함께할 동료 부재
•예술분야 고위직·교수 성비 불균형 및 성평등하지 못한 환경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