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판결 5주년, 무법상태 언제까지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5년이 되는 날.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21대 국회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음

🔎
형법 속 낙태죄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6조 제1항)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

💬 낙태죄 입법 공백
•형법 상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으나, 모자보건법 상 수술 허용 범위는 유효

🔎
모자보건법 속 낙태죄 살펴보기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경우

무책임했던 21대 국회
•헌재의 요청에 따라, 형법 개정안 6건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7건 발의
•2021년 2월, 형법 개정안 6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함
•2023년 9월, 모자보건법 개정안 7건 법안심사소에 상정 ➡ 논의 멈춤

이번 총선에서 공약은
•4.10 총선에서 낙태죄 입법 관련 공약을 내건 정당은 녹색정의당 유일
•녹색정의당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내검

💡
성·재생산 권리 보장 권리 :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성이 임신·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

📢 비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건강권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은 저출산 정책은 인구정책 수단에 불과(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 명확. 조속한 개정한 논의 필요(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