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반대...계산방식 문제없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는 최대 4조원 추산.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 떨어진다는 입장. 그러나 전문가들은 5,8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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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전세계약 종료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사들여 보증금(전세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피해주택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함

📕정부 4조원 추산방식
•피해자들의 전체 보증금 규모 5조원
👉피해자 3만6천명 X 평균 보증금 1억4천만원=5조원
•5조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수하는데 4조원 소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서 회수할 금액은 배제
경매에 나온 피해주택의 낙찰액 예측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
채권관계 파악 및 회수 어렵다고 설명
👉그러나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달리 판단
"피해자 중 20%는 최우선변제 대상. 30%는 선순위 임차인. 50%는 보증금 일부분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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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주택이 경매, 공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보다 소액임차인이 일정 금액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선순위 임차인: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

📘전문가 5,800억원 추산방식
예상 피해자 3만명(올해 말 기준) 중 선구제 피해자 50% 선별시 1만 5천명
평균 전세보증금 추산액 1억 2,711만원
•최우선 변제금 비율 30%
👉이 3개 항목을 곱하면 5억 8천만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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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피해자: 후순위면서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니라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움

🕵️‍♀️생각해 보기
•양측 추산방식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