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통상임금·파견근로 입법 촉구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동 관련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명확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 오늘 동아일보의 조 대법원장 인터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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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왜 중요하냐면?
•재판에 계류중인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장기 미제 사건 1000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노동법원 설치 약속
•조 대법원장은 그 못지 않게 2가지 해법도 중요하다며 처음 입장 표명

①통상임금 범위 입법조치 시급
•현재 기업체에서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
-관련 법령 모호('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해석 두고 노사 갈등)
-모든 회사의 임금을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나라 어디있나
•판례 나올 때 까지 시간 길고 1,2심 판단 엇갈릴 땐 혼란 초래
-소송 사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법으로 명확히 규정 해야
•공무원의 경우 보수와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에 정해져 있어 다툼이 적음
-기업체도 이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

②파견근로 기준 입법조치 필요
•지난 3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 13년만에 지위 인정 받음
-현대제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
-불법 파견 소송에선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받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
•하지만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개념에 관해서만 정의
-사내 도급과 불법 파견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
•파견 관계 등 판별 어려운 경우를 위해 법이 더 명쾌해야 함

🧏‍♂️재판 지연 해법 제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위해서도 입장 밝혀
법관 증원
-현재 3241명인 판사 정원, 5년 동안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
법조경력 이원화
-법원조직법상 현재 판사 최소 경력은 5년
-법 개정해 배석 판사의 최소 경력은 법조경력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이원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