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장님은 누구?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사건의 발단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이 노동환경 개선 요구
-연장 영업 거부·명절 당일 휴무·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일원화 등
-백화점·면세점에 단체교섭 요구
•백화점·면세점 7개사는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거부
•입점 업체(소속회사)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입장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백화점·면세점은 근로자들에게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아님
-근무일정·휴가·수입은 입점업체가 결정
-입점업체는 백화점·면세점과 종속 관계가 아님
-노조원들이 백화점·면세점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은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음

😳논란
•근로계약에서 제3자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백화점·면세점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 후퇴"라며 행정소송 예고
CJ대한통운-택배노조와는 다른 판단
-CJ대한통운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실질적 사용자 인정

🟨노란봉투법 재시동
•야권 6당,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공동 발의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 제한 근거 삭제
•21대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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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