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개인정보 유출, C-커머스 이용해도 될까?

박세희
박세희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유출한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음

ℹ️알리의 개인정보 유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 해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중국 판매자 18만 여곳에 한국 이용자 8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한 이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제공받는 자 등의 고지 의무 위반
•회원 탈퇴 메뉴 찾기 어렵게 만들고, 계정 삭제 페이지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 제한

⚠️별도로 내려진 시정명령
•국내 고객 정보가 해외로 넘어갈 때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정보 보호 계약에 반영해야 함
•한국 e커머스 기업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제공해야 함

🛒다른 C-커머스들은?
•알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 온 테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개인정보보호위는 C-커머스 업체들에 자료 제출을 보완하도록 해 처분을 심의·의결하기로 함
•테무와 쉬인은 각각 823만 명, 90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짐

참고: 동아일보,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