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걷다가 5천명 사망, 어느 나라일까?

남진희
남진희
시청역 사고 현장에서 가드레일이 부서진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232명으로 집계됨.(19~23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도 19만 3883건이 발생. 보도 안전망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

🤔도시 속 가드레일 문제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이 대부분 부서지거나 휘어졌음
•도심 보행자용 가드레일차량용 가드레일과 다름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량 충격 전제하지 않고 설계돼 강도가 약함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는 최대 50km 이므로 차량용 가드레일 설치 대상 아니기 때문임
-순간속도 100km 넘는 급발진 사고는 막기 어렵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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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가드레일: 주로 고속도로에 설치됨. 정상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인도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로, 사고 다발 구역에 설치

보행자용 가드레일: 주로 도심에 설치됨. 보도·차도 구분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것이 목적. 밀었을 때, 안 넘어지는 정도로만 설계. 차량용과 다르게 안전 등급이 없음

🚶‍♂️보도와 도로 간 구분없는 도로
-연석·볼라드 등 1차 방호막조차 없음
-골목길 통학로나 상가 지구에 비일비재
-주정차 금지구역인 보도 위 불법주차도 많아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해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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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자동차가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보도 경계면에 세워 둔 말뚝 모양 구조물

🚶‍♀️유명무실한 보행자 우선도로
-운전자가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하고 서행해야 하는 도로
-운전자 제재를 강제할 법적 근거 없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만 범칙금 5만원 부과

✍️결론
•보행자용 가드레일 세분화 필요
-보도용, 어린이보호구역용, 도로횡단 방지용 등
•보도와 도로 구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운전자 속도 등 제재해야

참고: 중앙일보, 연합뉴스, SBS, MBC, 머니투데이,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