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구매, 미성년자 대신 판매자 처벌...공정한가

신은총
신은총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커짐

😨억울한 소상공인들
•최근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해 담배 판매 후 적발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해 논란
•미성년자들은 위·변조 신분증, 대리 구매, 온·오프라인 이용 등을 통해 술·담배 구입
•현행법 상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처벌
-3년간('20년-'22년)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및 행정처분 건수 6959건

💊청소년에게 속은 분, 구제해드립니다
•CCTV·진술·수사·재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확인된 경우 과징금 면제 가능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일수를 2개월에서 7일로 줄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그러나 미성년자 구매자 처벌에 대한 논의는 없어 근본적 대책은 아님

🌏해외사례
•미국·영국·일본은 청소년이 주류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영국은 청소년 주류 구매 사실이 세 번 적발되면 구매자에 최대 5천 유로 벌금 및 전과기록
-판매자의 경우 최대 2만유로 벌금 및 영업 정지 처분
•일본, 만 20세 미만 주류 구매 및 소지 시 판매자와 보호자 처벌

참고: 연합뉴스, US메트로뉴스, 머니투데이, 식약일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