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인데 청소년 고용 금지? 청소년 '모호법'
•청소년 고용 금지를 규정한 현행 청소년 보호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함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상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정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 보다는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 등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표현이 모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규정
🚫여성가족부의 규정
•전월 기준 매출액 중 주류 판매 비중이 25% 넘지 않는 음식점은 고용 가능
•칸막이·조명 설치, 주류 판매 표방하는 간판 문구 있을 시 고용 불가
•매출 비중에서 안주류가 식사류보다 많은 경우 고용 불가
🤷그래도 애매한 기준
•안주류와 식사류 음식 구분의 불명확성
-식사 메뉴를 시켜놓고 안주로 먹는 경우
-메뉴를 시켜놓고 술은 먹지 않는 경우
🤦현장의 반발
•매달 주류 판매 비중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나
•업종별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만들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