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친절하게 설명해 드림

우현지
우현지

건보료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무슨 일인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이 6년새 절반으로 줄어들어
•반면 소득에 몰리는 보험료 비중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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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건강 보험료):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을 위해 충당하는 기금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뉨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로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 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 부과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 적용해 건보료 부과
•지역 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
➡️소득 파악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보험료 부과해옴

🫥끊이지 않았던 형평성 논란
피부양자 무임승차
➡️소득 없는 자영업자는 재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소득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 납부에서 면제되는 상황 발생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은 즉시 피부양자 자격 획득 가능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가족은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 획득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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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건강 보험료가 면제됨.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개편 논의: 재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재산 보험료 공제금액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오는 3일부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외국인일 경우 입국 6개월 후에 피부양자 자격 부여
•지역 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 비중, 2018년 6월 58.9%에서 올 해 31.2%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