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가 편법 절세?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편법 절세 의혹을 받고 있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재산 신고 과정에서 300평대의 땅도 누락했다고함.
🤥배우자 편법절세 의혹
•인적공제 대상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림
-2019~2022년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편법 절세 의혹)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김후보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만 4000만원 올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문제 제기
-"법을 악용해 절세한 사람이 금융위원장 자격있나"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재산신고 목록에서 밭 175㎡와 임야 992㎡ 누락
-2022년부터 어머니가 재산세를 납부해왔음
-해당 토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
🤷♀️김병환 후보자 반박
•해당 땅은 종중의 재산
1930년대 이후 소유권 이전이 없어옴
•부친이 재산세를 내다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께서 내고 있음
🔎
종중: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는 집합체
🙄재반박
•후보자의 어머니가 재산세를 냈다면 재산 신고 대상
•등기 또는 종중 설립해서 관리했어야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