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기준 완화, 빌라 역전세난 완화되나

남수현
남수현

•정부가 빌라 등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에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 최근 발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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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주택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

💸 기존 보증보험 가입 기준
지난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논란으로 인해 가입 요건 강화
•공시지가의 150% → 140%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 100% → 90%
126%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이하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조건 충족이 어려운 빌라가 상당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 대신 아파트로 임차인이 몰림
•빌라 임대인들이 역전세난에 내몰림

🆕가입 기준 개선
•126% 룰은 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사용을 허용함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시가격 외에 감정가격으로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하면 감정 실시
•감정은 HUG가 직접 선정∙의뢰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함

🌟기대효과
•역전세난 우려 완화 기대      
•임차인들의 빌라 기피 현상 완화 기대
•비아파트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 현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