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네이버의 3%? 세상에 이런일이

최수아
최수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영업실적을 축소하여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 문제의 실상과 해법을 모색해 봄

🖥️작년 기준 빅테크 연간 매출/법인세
•구글코리아 3653억원/155억원
•페이스북코리아 651억원/50억원

법인세 : 법인이 회계기간(1년)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토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

💰영업실적 축소 의혹
•구글 코리아 법인세 155억원(네이버의 3%). 메타는 51억(네이버의 1%)
※네이버 법인세 4964억원
👉"구글이 22년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
•구글과 메타의 시장지배력과도 불일치
※유튜브 MAU(월간활성이용자수) 4552만명. 카카오톡 제치고 4개월 연속 1위

✏️문제점 노출
국내에서 올린 매출 해외 매출로 산정해 벌어진 일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익은 국내 구글 전체 매출액의 82.5%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혀 국내 매출에서 제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버뮤다에 서버·본사를 두고 조세 회피중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어긋나
👉한국 이용자들이 낸 돈만 취하고 한국에 세금은 내지 않는 것

🙋‍♀️해법은? 디지털세 도입!
•글로벌 기업이 수익을 실질적으로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
•디지털세는 두 대상(필라1, 필라2)으로 나눠 적용
•필라1 :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29조 원)이상 기업
👉내년부터 세계적으로 시행 예정. 우리나라도 시행 검토중
👉이익률 10% 이상 초과 이익의 25%를 소재국에 납부
👉필라1 도입 시 국내에 4~5천억원 납부 추산(한국지방세연구원)
•필라2 :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글로벌 최저한세 : 1조원 이상 매출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한 국가에서 내는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 과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 국내에서는 작년 12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