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를 보이콧하는 인권위원들

권민철
권민철

[한국일보 사설요약]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어제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포함한 여권 성향 인권위 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 진정 사건을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표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막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선언

작년 12월 전원위에 회부된 문제의 규칙 개정안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 현재 6개 소위원회는 각 3명의 인권위원들로 구성돼 있음. 합의가 안되는 사건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위에 올리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는 인권위원 1명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 진정 사건이 쉽게 기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임. 인권위 존립을 흔드는 퇴행적 안건임. 절박한 진정인 구제보다 사건을 빨리 기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업무를 보이콧 하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아닌 바로 여권 성향 인권위원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