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용 '깨알특혜', 60년만에 무너진다

권민철
권민철

[사설요약]

현재 특허청 5급이상, 국세청 5급이상 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따라 각각 변리사와 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있음. 공직 경력 특례 제도 때문. 이 제도는 1960년대에 공무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처음엔 자격 자동부여 방식에서 시험과목 면제로 특혜가 축소돼 왔음

일본 미국도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특정 부서 근무나 담당 업무 등 직무 연관성을 보고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식. 그러나 우리는 직급과 근무 기간만 따져 특혜를 줬음. 더욱이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 공직 경력을 인정받는 자격사가 15개로 늘어났음

국민권익위는 어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음. 이런 자격사들은 심각한 구직난 속에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청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함. 정부는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