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500만원 벌금형, 벌의 무게는 왜 다를까

권민철
권민철

(서울신문 사설요약)

술집 옆사람에게 2000년에 폭행한 A씨와 2021년에 폭행한 B씨는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으므로 B씨는 A씨의 1/2의 형량만 받은 셈. 이는 형법 벌금 조항이 1995년 이후 바뀌지 않은 때문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보다 2배 많음

이제라도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