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뉴욕 방식 참고

강예은
강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미국 일부에서는 배달라이더에 이미 적용 중

😟어려움에 처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직접 사업자로 계약, 사실상 '독립사업자'
•배달라이더의 경우, 코로나 이후 배달 건수와 배달료 줄면서 소득 감소
→월 평균 순수입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 7,289원

💸노동계의 요구
•근로 시간(시간·일·주·월) 아닌 생산량 기준으로 최저 임금 적용해 달라
ex.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 같은 형태. 웹툰 작가에게는 컷 당 임금 등의 형태로 적정 임금 보장해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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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뉴욕은 이렇게 한다
①시간 당 17.96달러 최저임금 지급
•배달 시간에 콜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
②배달 한 건 당 최저임금 지급
•콜 기다리는 시간 제외, 1분 당 최소 50센트 지급

전망
•'근로자성 인정받는 것'이 핵심, 아직 현실화 되기에는 미지수
→이와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음
•플랫폼 특고 종사자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만큼, 최저 임금 산정 기준 마련 자체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