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시행, 코인은 여전히 사각지대

강예은
강예은
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인 투자는 법으로 보호 못 받음  

📀가상자산보호법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 위해 제정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예치금(현금) 보관 의무 있음
-이용자의 가산 자산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 의무
-거래소가 파산해도 이용자는 예치금을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세 조종 등을 상시 감시, 관련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

🏦
콜드 월렛 : 오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 하드웨어 지갑, 유에스비(USB) 보관, 종이 지갑 등

😟하지만 코인은 보호 못해줘
•거래소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대상에 예치금만 포함, 코인은 누락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해 보호 장치 마련 어려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함
•하지만 코인 등장 10년 넘도록 불완전한 법적 지위 유지케할 수는 없음

해결책
•미국은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 인정, 제도권 금융에 편입
•우리도 모호한 법적 지위를 적극 검토해 후속 입법 고민해야
•투자자와 거래소도 자정 노력으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