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방치...뒤떨어진 최우선변제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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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최우선 변제 제도가 전셋값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내용 알아봄
임대인 채무 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임차인의 보증금부터 보장하는 것. 소액의 보증금, 그 중에서도 일부만 보장. 1984년부터 시행됨
🤔좁아진 최우선 변제 대상자
•40년동안 최우선 변제 대상자 폭이 좁아짐
•1985년 서울 평균 전세가 553만원, 대상자 보증금 기준금액 300만원
-기준금액이 시세의 54.2%
•2024년 서울 평균 전세가 4억6182만원, 대상자 보증금 기준금액 1억6500만원
-기준금액이 시세의 35.7%
-제도 시작 때처럼 시세 반영하려면 보증금 기준금액 2억5030만원까지 올려야
📌적어진 최우선 변제 액수
•서울 전세가는 40년 동안 55배 상승했으나 최우선변제금은 18배 인상에 그침
•1985년 최우선변제금 300만원
-최우선 변제 대상자면 보증금을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음
•2024년 최우선변제금 5000만원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의 1/3도 보상 못 받음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확대해야
•4명의 사망자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70%가 최우선변제 보호대상 아님
•공익허브 "최우선변제 제도가 임차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헌법소원 제기
•헌법재판소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은 현재성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공익허브 "헌재가 2년 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혔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