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시는 주식 유튜브, 8월부턴 불법 될 수 있음

최세희
최세희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8월까지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함. 안 그럴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됨.

🤷‍♂️자본시장법 개정
•8월 14일부터 새로 시행
•주식강연 유튜브는 정신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해야 함
-현재까지 전환 신청한 곳은 9곳에 불과
•온라인 양방향 채널 통한 개별적 투자조언은 불법

😨법 개정 이뤄진 이유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주가조작 사건인 라덕연 사태
-라 대표 수년 간 세미나 통해 투자자 모집
-'직접 투자해주겠다'며 수천 명의 계좌 확보
-이 계좌들로 시세 조종
-주식 담보로 대규모 대출 받아 다시 매수
-다우데이타의 주가 하락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 촉발
-투자자들 수억, 수십억원 빚 발생
•불법 리딩방 성행
-지난해 4개월간 접수된 리딩방 불법행위 1,452건
-피해액은 1,266억원
-기존 법은 불법성 가려내는 과정 까다로워 근절 하는데 어려움

💵바뀌는 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알림톡'과 같은 단방향 채널 영업만 가능
•유료 회원제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하는 허위·과장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들, 전환 미루는 이유는?
•투자자문업자 등록 위해선 전문 인력 1인 이상 구비 필수
•이때 전문인력은 금융회사 현직자 혹은 1년 이상 종사한 퇴직자 한정
•유튜브 자문업자는 전환해도 본인이 자문업무 수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