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합법적으로 진행중? 팩트체크

최수아
최수아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과정을 놓고 끊이지 않고 있는 물음이 있음. 의대증원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 그 답을 찾아 봄

🙅‍♂️의료계 입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2년 하반기에 이미 공표됐어야 함(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어기고 졸속 추진하고 있음

🙆‍♀️교육부 반박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 2항에 의거해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했을 뿐
👉시행령 33조 3항: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가능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
🔹의료계 입장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교육부 입장
•대학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대학 정원 증원도 포함
•그 간 첨단분야, 간호학과 증원 때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했음

🕵️‍♂️팩트체크
①첨단분야 증원
•타 학과 인원 조정이 없는 순증
•다만 2000년 이후로 수도권 대학의 무조건 증원이 이뤄진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
👉문재인 정부 때 첨단 산업 학과 수도권 증원시 다른 모집단위 감축
②간호학과 증원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 학과 정원 조정
•교육부 관계자 "간호학과 증원의 경우는 700명씩 매년 증원해 온 것이라 타 학과 인원 감축이 동시에 이뤄진 것"

👨‍⚖️결론
•간호학과 증원이 의사 증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