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하자...한국판 '팍스' 주목

김세인
김세인
연합뉴스

•'한국형 팍스'라 불리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논의됨.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의 내용과 찬반여론을 살펴봄

🧐무슨 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다양한 형태의 '비친족 가구'가 늘어남
‌‌‌‌‌‌‌‌•민법 제 779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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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79조 :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명시

👪해외 사례
‌‌•프랑스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인 팍스(PACS) 1999년 도입
‌‌•연인이나 커플이 동거중 아이를 출산해도 차별 없이 키울 수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도후 출산율 증가 효과

👥생활동반자법 발의‌‌
•'생활동반자'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21대 국회에서 발의
‌‌👉동거하며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대상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상임위 계류중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는 취지‌‌
•청년 세대 뿐 아니라, 돌봄 수요가 많은 노년 계층도 대상이 될 수 있음
‌‌•혼인과 달리 둘 중 한 사람만 원해도 관계 해소 가능. 개인에 초점을 둔 실속형 가족 관계

🙅찬반여론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권 밖의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해 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증진"
‌‌•보수진영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