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이젠 월 25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강예은
강예은
연합뉴스

•정부가 주거 규제 개선 대책으로 청약 제도를 손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봄

💸청약 통장, 이렇게 달라진다
①납입 인정 금액 10만원 → 25만원
•1983년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50만원 자유 저축 가능
-하지만, 분양 주택 당첨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로 정했음
•그러나 최근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으로 상향 조정

②다른 청약 통장을 종합 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 입주자 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과거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
-이를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
•종전 통장 해지와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함
-전환 시 기존 납입액은 그대로 인정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예상 효과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 좀 더 커질 수 있음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
국토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보다 청약 가능 주택 종류 확대, 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