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전시를 처벌 못한다고?

이정원
이정원

•아동 성착취물이 성인용 부스에 전시돼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 아동 성착취물이 명백한데도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건데, 그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
•지난 5일, 일산 킨텍스 행사장 내 성인용 부스의 한 전시물이 논란
•일부 '어린이'로 표현된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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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물
•필름·비디오물·게임물,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주최측
•아청법은 굿즈 및 회지 등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적 문제없음
•그러나 부스 참가 작가 보호를 위해 성인용 부스 운영 중단

🚔경찰측
•출동 당시, 성인 대상 전시 공간이기에 별도 조치하지 않음
음화반포죄, 아청법 위반 여부 수사하며 전시물의 음란물 여부 법리적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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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조 :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청법 적용 가능성
•2015년 판례,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한 처벌 필요성 기술
•하지만 오프라인 영역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망 피할 수도
•법률에 실물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규제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

🤬네티즌 반응
•어린이날 전시된데 대해 분노
•전시물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