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왜 검찰과 싸울까

김지원
김지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빈약한 기소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 돌입

💡
기소(공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검찰과 공수처 차이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는 검찰의 권한이었음
•검찰의 권한 남용 발생하자 이 문제 해결 위해 검찰에서 독립한 공수처 신설
•문제는 공수처가 상당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일부 고위공직자만 가능하다는 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권은 있음
•공수처가 수사했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강제로 검찰에 이관됨

소속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검찰 법무부 있음 있음 있음
공수처 독립기구 고위공직자 일부 고위공직자, 일부 범죄 있음

🤔공수처법 미비
•구속영장: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 미정
•불기소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모순
•기소범위: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좁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어려움
•기소절차: 수사해도 검찰에서 공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자체로 마무리

🤬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
•공수처는 작년 감사원 3급 간부를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법에 따라 공수처가 10일 내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주장
•그 사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요구했으나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는 이에 불응
•공수처는 검찰에 이관된 사건은 검찰의 일이기에 구속영장 재청구 않음
•해결책 없이 사건 마무리

🙄공수처 전열 정비
•2일 기소권 없는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관련 연구 발주
•지난달 19일 기소권 없는 사건이 불기소되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내지 않고 공수처가 보관하는 방향으로 내부규칙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