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은 제외?

이은서
이은서

• 저출산에 대응하기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력 도입 논의가 활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임. 현황과 찬반 쟁점 정리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평균 600만원 이상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대다수는 유급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함

💪지방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매김
•제주 농촌 인구 지난해 연말 기준 19만 3천 340명, 도내 인구에 비해 28.6%정도
•경북 지역 법무부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 8천 873명, 지난해에 비해 2천명 가까이 증가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
•2021년의 3배 수준으로 역대 최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음식점업 등)에서는 비전문취업비자(E-9)여도 취업 가능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84만명, 불법체류자 포함시 120만명 추산

🥊최저임금 보장 찬반 쟁점
•찬성파: 이주노동자도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반대파: 이주노동자의 급여 대부분은 외국으로 보내지기에 보장의 의미가 없다
•노동자의 보편성에 초점 맞춘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VS 이주 노동자라는 특수성에 맞춰 최저임금 미적용해야 한다

🔎더 생각해 볼 문제
•우리나라 저숙련 노동자를 대체 하는 문제
👉이민자 1명 당 고졸 미만(학력) 내국인 일자리가 0.26개 감소시킨다는 연구
•저숙련 노동자들 피해 보상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