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金여사 소환하나? 스토킹 처벌 딜레마

강예은
강예은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몰카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스토킹 혐의 적용해 입건. 하지만 스토킹 범죄 성립 위해서는 필수 조건들이 있음

🚓스토킹 인정·처벌 요건
1️⃣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접촉)을 계속 해야 함
2️⃣피해자가 공포를 느껴야 함
3️⃣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처벌 가능

🤔3조건 판단해 보니
1️⃣상대가 원치 않는 연락
•최 목사도 연락을 반복, 경찰은 김 여사가 원치 않는데 만남을 종용했다고 주장
•만나 달라는 최 목사의 연락에 거절하고, 연락 피하는 모습도
👉🏻원치 않는데 접근하는 행위로 해석 가능
•하지만 김 여사는 "시간을 내주겠다"고 연락
•최 목사는 "시간 장소를 알려줘서 갔다. 스토커에게 접견 일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느냐"고 반박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해명

2️⃣피해자의 불안과 공포감
•대화 속 김 여사가 공포를 느꼈다고 볼만한 대목 찾기 어려움
•김 여사가 최 목사보다 상대적 사회적 강자인 점은 분명
•다만 원하지 않은 몰래 카메라 촬영과 '서울의 소리' 영상 공개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도
법조계 "의사에 반해 영상이 촬영되고 공개되는 과정이 무서웠다고 하면 가능성 있음"

3️⃣처벌 의사 확인
•스토킹 범죄 성립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함
•서울 서초경찰서, 김 여사 조사 여부 질문에 '노코멘트'
•김정범 변호사 "피해자를 불러 조사해야 하고, 대질심문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

📃경찰의 딜레마
•사건 종결 또는 가해자 처벌 위해서는 김여사 조사 불가피
•그러나 소환 조사는 오히려 김 여사를 대중에 노출시켜 논란 더 키울 수 있음
•답은 서면 조사 뿐
•김정범 변호사 "서면 조사는 가능. 하지만 공포심을 어떻게 느꼈는지 서면으로 조사하는 건 쌩뚱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