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범죄, 중·장년층 은퇴자금 노린다

우현지
우현지

•중·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코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무슨 일?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
•특히 피해자 중에는 노후 자금, 퇴직금 등 목돈을 투자한 중장년층이 상당수

👀왜?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장·노년층이 최근 급증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비트코인이 개 당 1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재산 가치 증가
•장·노년층은 가상자산 이해도 낮음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품목, 화장품·건강식품 → 코인으로 교체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 용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형 다양화 및 정교화 (가상자산 투자금 횡령·배임, 자금 세탁 등)

🔎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증시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 가능. 주식뿐 아니라 금, 원유 등 원자재 등의 다양한 자산을 담을 수 있음. 비트코인 ETF를 사면 비트코인을 담은 펀드를 사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같음. 2024년 1월,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

🔝코인사기 기승
•작년 6월~올해 3월, 가상 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건수 2123건(금융감독원)
•50대 이상, 709건(33.4%). 3건 중 1건이 중장년층
•60대 이상,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
👉피해자 180만 명, 4조 원대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한 KOK 코인
•검거 건수 281건. 2022년(108건)에 비해 160.2% 증가(경찰청)

🧐정부의 역할
•올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시장의 투명성 향상 위해 ‘가상자산법’ 입법 필요
•가상 자산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필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코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상자산기본법: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골자.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