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술판으로 보도한 언론...그 이후
▪2022년 6월 한경·조선 '쿠팡 노조가 본사 점거해 술판 벌임' 기사, 결국 정정보도
🤔무슨 상황
▪ 2022년 물류센터 쿠팡노동조합, 폭염 대책 마련 요구하며 쟁의
▪ 본사 점거 후 돗자리 깔고 농성
▪ 한국경제·조선일보 관련 영상 통해 "술판 벌였다"고 2022년 6월 30일 온라인에 보도(한경 보도 위 사진)
▪ 쿠팡노조 "커피 마셨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구
▪ 두 언론사 불응
▪ 쿠팡 노조 결국 소송 제기
🙅♂️언론사 정정보도 반대 이유
▪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 쿠팡 본사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술 마셨다고 글 게시
⚖️재판부 판결
▪ 2024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보도 1년 6개월 만에)
▪ 영상의 캔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맥주 아닌 커피
▪ 경호원 바디캠 봐도 음주상태 아냐
▪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
▪'술판을 벌였다'는 단정적 표현 문제
▪ 다른 언론사와 달리 허위성 인정 안해
▪ 따라서 "정정보도하고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이후
▪ 2024년 2월 16일 한경·조선 정정보도문 홈페이지에 게시(아래)
😥반응
▪ 정성용 물류센터 쿠팡노조 지회장
"투쟁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받은 모욕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거짓말해도 사실이 아니라 쓰고 넘어가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노조원에게 직접 사과한 매체나 기자 없었다."
🤷♀️기억할 것
▪ 조선일보, 올해 1월 13일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대해 사설 게재
"시간에 쫓기거나 의욕이 앞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문제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일단 사과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