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임대차법, 뭐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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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될 듯
🤔무슨 일인데?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법의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
•임대차1법(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
🪄개편 여부 왜 중요한데?
•임대인(집주인)에게 과중한 부담, 임차인(세입자)에겐 전셋값 폭등 부메랑 지적
•개편의 방향과 수위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달라짐
🫥그간의 문제점
•명확하지 않은 법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적 소송 비화 많아
•법원 판결도 제각각 ➡️도입 4년 차에도 시장 혼선 여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임대차2법이 전셋값 폭등 유발, 전세사기의 빌미가 됨"
😮임대차법의 운명은?
•섣불리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음
•총선 압승한 민주당이 폐지 반대할 가능성도 있음
•민주당은 이미 임차인 등록제 예고. 임대차2법 보완 제도로 해석됨
💢정부 개편안 방향
•임대인 부담 경감하는 쪽으로 개편 예상
➡️계약을 2년 연장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하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 돌려줘야 함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손질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