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입법에 여성단체들 반발...왜?

김지원
김지원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섬. 14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방향. 여성단체들 반발 움직임 보이는 이유 알아봄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복기
•헌재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3명은 합헌 의견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대체입법 마련 주문
•헌법불합치 논리: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22주 전까지 생명보호 수단 달라질 수 있음
•단순위헌 논리: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판결 이후 개정안 마련됐으나 줄곧 폐기됨

💡尹정부의 후속조치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준비 중
-12월 국회 제출 목표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예정
-인공임신 중절 정의에 약물 방법 추가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 마련

🙅🏻‍♀️반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의 반발 예상
-낙태죄 허용 기준 생기면 기준 외 낙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
•생명경시 풍조 우려하는 종교단체의 반발과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