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랭킹순', 부당한 고객 유인일까?

박시현
박시현

•쿠팡이 부당하게 고객유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공정위 심의 앞두고 찬반 논란

🧐의혹 내용
•쿠팡이 상품 검색 시 '쿠팡 랭킹순'으로 결과를 제공

•기준과 무관하게 알고리즘 조작 후 PB상품 상단 노출해, 부당수익 창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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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Private Brand의 약자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유통업체 브랜드로 출시하는 형태. 즉 쿠팡의 자사브랜드를 뜻함

🗣️쿠팡 반박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상품 상단 노출한 적 없음
•부당수익 창출한 적 없음, 외려 지난 5년 간 1조 2000원 이상의 손실 감수
•PB상품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가 아닌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
👉대형마트는 골든존에 PB상품을 진열하여 매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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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존: 상품 진열대에서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자리. 상품의 가시성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 전략

•전체 매출 중  PB상품 차지 비중 쿠팡 5% (코스트코 32%, 이마트 20%, 롯데마트 15%)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엄연한 이중잣대라는 주장

📋심의 전망
•쟁점은 알고리즘 조작 여부 규명
•쿠팡 랭킹순 산정 기준 중 추가적인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해보임

🙅‍♀️사실로 규명돼도 논란
제재 필요 :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기만 행위
제재 불필요 : 대형마트의 상품 진열 방식(골든존)과 같은 마케팅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