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10명 중 1명뿐

김지원
김지원
©노컷뉴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 18명 중 정부 주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0명

📌왜 교육 받지 못했나
•현행법상 국내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만 교육대상
•희생자 중 3명은 H-2비자였으나 공단에 취업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음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F-5)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은 교육 대상 아님

👨🏻‍🚒이들만의 문제 아님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만 교육받는 상황
-국내 전체 외국인 취업자 92만 3000명
-5년 5개월 간 안전보건교육 받은 노동자 12만 9000명으로 14% 수준
•관련 예산은 증가세지만 교육받는 사람은 최근 5년 간 2019년이 최고치
-예산: 72억원(2020년) → 84억원(2023년) → 92억원(2024년)
-교육자: 4만 6605명(2019년) → 4만 1255명(2023년)

🔨제도의 한계
•안전보건교육 사업 대상자가 극히 한정돼 있음
-주로 공단 등 정부 취업 교육기관에 한정돼 있음
-특정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사업장의 선의에 기댄 외국인 노동자 교육
-취업 이후 안전보건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은 사업장이 신청해야만 가능

참고: 서울신문, 연합뉴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