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 판사증원 문제도 심각

김지원
김지원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 운명. 의사 증원 만큼 시급한 판사 증원 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무슨 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3항에 적힌 국민의 기본권
•이전에도 사건 수 대비 판사 수가 현저히 적었는데, 복잡한 사건이 많아지며 재판지연 심각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폐기되기 직전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199조: 소 제기 후 5개월 안에 선고해야 함
·소송촉진법 21조: 형사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함
·형사소속법 318조: 변론을 종결한 당일해 판결 선고하는 게 원칙

🤦‍♂️재판지연 심각성
•민사합의부 1심 처리기간 252.3일(2014년) → 364.1일(2022년)
•민사 1~3심 확정 판결까지 기간 평균 1095일, 형사 재판 평균 586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부분 부인됨

👀판사 현황
•전국 판사 정원 3214명. 실제 판사는 3105명
•2019년 기준 판사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으로 주요국 2~5배
•결원 109명 뿐이라 신규 임용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실질 가동법관(법원장 등 제외)은 2788명에 불과

🤔판사정원법(안)
•현행 판사정원법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위해 2022년 12월 판사 정원 늘리는 법안 발의
👉3년에 걸쳐 판사 순차적 증원 3214명 → 3584명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폐기되면...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재판 지연 기간 고통 증가. 정의 실현도 지연
•구속기간이 끝나 불가피하게 풀어줄 경우, 범죄자 도주 또는 말을 맞출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