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정이율 60년만에 바꾼다

강예은
강예은
연합뉴스

•민사상 5%인 법정이율을 변동이율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법정이율이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
-이자는 통상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으로 정함(약정이자)
•보상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법정이율 적용

왜 바꾸는데
•60년 넘게 '연 5%'로 고정
-법률 분쟁에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에 영향

🤷🏻어떻게 바뀌는데?
•연 25% 범위 내에서 경제사정 변동해 지정
•아래 세가지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
②시장 통용 이율
③물가상승률
•상행위(기업 영리 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 6% 삭제

🧑🏻‍⚖️SK 최태원 회장 판결에도 적용
•서울고법 최태원 SK 회장에게 재산분할 판결시 적용
-대법원 확정판결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 이자 부담해야
-이같은 지연 이자에도 민사상 법정 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