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엿장수 맘대로인가

최수아
최수아

•5월 24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들이 올린 의대 증원 대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 여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승인 과정의 문제점 정리해봄

🤔통상적인 대학 증원 절차
•고등교육법 34조의5에 명시
•대학 정원은 입학 22개월 전에 '입학전형시행계획(시행계획)'으로 발표해야 함
•따라서 2025학년도 시행계획은 2023년 4월 이미 발표됐었음

🤔한번 발표된 시행계획은 이후 변경 가능
•고등교육법시행령 33조에 명시
•다만 특정 '경우'에만 한정해 변경가능
•교육부는 이번 의대 정원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경우'라고 설명

🙄의문1. 이번 의대 증원은 그 '대학 구조개혁 경우'에 들어맞나?
•의료계는 통상적으로 구조개혁은 입학정원 '감축' 의미라고 주장
•이번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과 안맞는다는 입장
•교육부는 그 동안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구조개혁의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위한 절차
•먼저 각 대학이 변경 내용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해야함
•이어 대교협이 입학 전년도 5월 말까지 변경 내용을 승인해야 함

🙄의문2. 학칙 개정이 안됐는데도 대교협이 승인할 수 있다?
•학칙 개정 안된 상태에서 대교협이 증원을 승인한 학교가 11개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되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

🔎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되,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해야한다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계는 위 조항을 교육부장관이 의대 정원을 정한다는 의미로 오독해선 안된다는 입장
•설사 교육부장관이 증원 결정을 하더라도 ①항에 따라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춰고 진행해야한다는 입장

🤔남은 과제
•의대증원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놓고 있음
의료계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접수 시작하는 7월 8일전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