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가고 '유산' 온다...국가유산청 개칭

강예은
강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말이 공공기관에서 사라지게 됐음.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봄

국가유산기본법
•용어변경 : 문화재 ➡️ 유산(유네스코 국제 관리 기준)
👉🏻보존·규제보다 미래가치 창출, 국민적 향유권에 초점
•유산 분류 체계 재편
①문화유산(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유형 문화 유산/민속문화유산, 사적 등 포괄)
②무형유산(전통예술, 의식주 등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
③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국가 유산에 새 가치 더하며 차별 없이 향유할 국민의 권리와 국가 유산 활용한 산업 장려 규정 처음 명기
•잠재적 가치 지닌 유산, 비지정 유산도 보존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관리

🤷🏻왜 바꾼 거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 대부분 그대로 빌어옴
•분류 체계적이지 않음
•자연물과 예능을 지닌 사람까지 지칭 적절하지 않음

🏛️문화재청 역사속으로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의 총괄 관리 기관으로 재탄생
•산하에 문화유산국, 무형유산국, 자연유산국
👉🏻산하 기관 명칭도 모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