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판결 5주년, 무법상태 언제까지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5년이 되는 날.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21대 국회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음
💬 낙태죄 입법 공백
•형법 상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으나, 모자보건법 상 수술 허용 범위는 유효
❌무책임했던 21대 국회
•헌재의 요청에 따라, 형법 개정안 6건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7건 발의
•2021년 2월, 형법 개정안 6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함
•2023년 9월, 모자보건법 개정안 7건 법안심사소에 상정 ➡ 논의 멈춤
❓이번 총선에서 공약은
•4.10 총선에서 낙태죄 입법 관련 공약을 내건 정당은 녹색정의당 유일
•녹색정의당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내검
📢 비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건강권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은 저출산 정책은 인구정책 수단에 불과(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 명확. 조속한 개정한 논의 필요(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