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판결 5주년, 무법상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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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5년이 되는 날.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21대 국회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음
💬 낙태죄 입법 공백
•형법 상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으나, 모자보건법 상 수술 허용 범위는 유효
❌무책임했던 21대 국회
•헌재의 요청에 따라, 형법 개정안 6건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7건 발의
•2021년 2월, 형법 개정안 6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함
•2023년 9월, 모자보건법 개정안 7건 법안심사소에 상정 ➡ 논의 멈춤
❓이번 총선에서 공약은
•4.10 총선에서 낙태죄 입법 관련 공약을 내건 정당은 녹색정의당 유일
•녹색정의당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내검
📢 비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건강권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은 저출산 정책은 인구정책 수단에 불과(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 명확. 조속한 개정한 논의 필요(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