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폐기된 사연

남수현
남수현

•발의 5년만에 통과 전망이 밝았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음.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 높았지만 결국 허무하게 끝남. 구하라법의 역사 간략 정리해봄

'구하라법'이 뭐였더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
•2019년 사망한 故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 청원
•故구하라씨 친모가 20년간 왕래 없다가 구씨 사망 이후 찾아와 상속권 주장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줘 유산 150억원 중 40%를 친모가 상속 받음

🔀구하라법의 역사
20대 국회에서 발의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21대에 재발의
-️올해 5월 7일, 최초 발의 1436일만에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하면서 법안도 자동 폐기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위해 국회 일정 거부한 때문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을 것

📋폐기된 개정안 내용 기억하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신설
•상속결격사유에 자녀 부양하지 않은 부모 추가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가능케 함

👨🏻‍⚖️국회의 직무 유기
헌법재판소도 구하라법의 제정 명령
형제자매간 유류분 청구권=위헌
유류분청구권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헌법불합치

🔠유류분 제도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보장
부모·형제자매는 1/3 보장